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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패키지’ 단체의 JYJ 가로막기 3종 세트

by 월간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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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 JYJ는 국내외에서 여전히 가공할 인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방송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 JYJ의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두 차례나 내렸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다. 
JYJ가 방송, 특히 예능국이 연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외압’ 때문이라거나 거대 연예기획사의 하수로 전락한 방송 권력의 ‘알아서 기기’라는 다양한 분석과 시각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체는 없다. 
그러나 JYJ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들을 끈질기게 괴롭힌 세력들이 있다. 바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이하 문산연)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등 단체다. 여기에 SM, YG, JYP 등 쟁쟁한 연예기획사들이 공동 설립한 KMP홀딩스까지 가세해 JYJ의 음원 유통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모두가 기획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패키지’ 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JYJ가 갓 날개를 펴던 순간부터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며 JYJ의 정상적 연예활동에 ‘태클’을 걸었다. 

<성스> OST 유통 방해에 
‘연예계 슈퍼 갑’ KMP홀딩스 개입했을까 

SM과 사업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 단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JYJ의 ‘방해 없는 자유로운 연예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박유천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제작사 래몽래인은 “특정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동방신기 세 멤버가 참여한 드라마 OST 음원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을 밝혔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이 참여한 <성균관 스캔들>의 OST 삽입곡 ‘찾았다’가 멜론, 엠넷, 도시락, 싸이월드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 서비스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성균관 스캔들>보다 늦게 방송을 시작한 경쟁 드라마의 OST는 이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제작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음원 유통을 위해 여러 업체를 접촉했지만, 정상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업체 중 마땅한 유통사를 찾지 못해 외국계 음반사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보도한 <머니투데이>는 [동방신기 3인 MP3, 왜 못 듣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균관 스캔들> OST가 유통 난항을 겪은 배경에 SM이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동 설립한 KMP홀딩스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KMP홀딩스에서 각 음악 사이트에 연락을 취해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참여한 음원을 유통하지 말라고 해 다들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음원을 유통할 경우 KMP홀딩스 소속 가수들의 다른 음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드라마 방영 전에는 성균관스캔들 OST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던 업체들이 많았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잇따라 유통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당시 통화를 했던 래몽래인의 제작팀 담당자는 “현재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특정 업체의 방해 정황이 포착될 경우 대응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작 후 한 달 가까이 유통이 늦어진 <성균관 스캔들>의 음원은 결국 래몽래인이 공개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의사를 밝힌 후에야 외국계인 워너뮤직코리아를 통해 유통될 수 있었다. 
KMP홀딩스는 SM, JYP, YG 등 7개 연예기획사가 지난해 공동 설립한 음원유통회사다. 음악시장 주도권이 음반시장에서 음원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기획사의 몫이 줄어들자 이에 반발한 기획사들이 ‘이익 방어’를 위해 자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대형 기획사가 결합한 만큼 근래 연예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집단으로 꼽힌다. 
주간지 <시사인>이 지난 2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치열하고 복잡한 정치적 구도를 분석한 [달콤한 연예인 뒤 살벌한 막후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고참 연예부 기자는 KMP홀딩스에 대해 “정치권에 비유하자면 한나라당 친이계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연예계의 ‘슈퍼 갑’”이라고 비유하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철저히 이 주류 클럽의 눈치를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기사를 작성한 고재열 기자는 이를 두고 “이를테면 JYJ가 동방신기에서 이탈한 뒤에도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막대한 음반 판매 실적을 올렸는데도 지상파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전혀 출연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해석했다. 

문산연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JYJ ‘발목잡기’

이 일이 있은 지 꼭 한 달이 지난 후, 이번에는 문산연이 나서 JYJ의 활동에 장벽을 드리운다. 문산연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8개 연예산업 사업자가 2008년 3월 26일 결성한 단체로 이듬해 문광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문산연은 10월 12일자로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각 방송사와 음반사, 음원 유통사 등에 ‘JYJ 대한 방송섭외 및 출연 등의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소식은 S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 JYJ 앨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함께 전해지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게다가 이날은 JYJ가 첫 월드와이드 앨범 <The Beginning>의 쇼케이스로 본격적인 활동의 출발을 알린 다음날이어서 팬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문산연은 ‘연예계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해당 사에 공문을 보내 JYJ의 활동규제를 요청했다. 문산연이 특정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 자제 요청’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문산연의 주장은 SM의 그것과 일맥상통했다. JYJ가 SM과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현재의 상황에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SM이 소속된 연제협이 산하단체로 참가하고 있는 문산연의 특성상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가능했다. 또한 자신들이 연예기획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개별 연예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현택 회장이 부랴부랴 나서 “공문이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결국 정식 양식을 갖춘 공문으로 밝혀져 망신을 샀다. 문산연은 문제가 된 공문에서 “(JYJ의 방송출연 등은)한류와 한류로 인한 한국의 문화산업 및 국가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대중문화와 한류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로부터 넉 달 후, JYJ 해외 팬들은 “한류의 국제적 소비자들은 JYJ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다시 한 번 표하며, 그들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들에게 누려 마땅한 정의를 찾아주기를 간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자국의 문화상품을 영원히 인권침해의 오명으로 손상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오히려 문산연을 비롯한 한국 연예계를 손가락질했다.
JYJ 해외 팬들은 앞서 2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공정위에 JYJ의 방송활동 권리 보장과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JYJ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해 “한류의 소비자로서 우리는 JYJ의 법적권리와 인권이 SM과 공모자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에 실망했으며,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상품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한류 소비자들에게 한국 연예산업과 방송구조의 후진성 및 폐쇄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 같아 낯 뜨거웠다. 오죽하면 해외 팬들이 나서 “대한민국이 국내법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조리한 한국 연예산업의 실태를 고발할까. 이는 결국 한류 퇴보를 내세워 JYJ의 활동을 막아섰던 이들이 도리어 한류에 먹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문산연의 JYJ 방송활동 방해는 이뿐이 아니었다. 지난해 KBS 연기대상 초청가수로 JYJ가 섭외되자 이들의 출연을 막기 위해 고위 관계자가 직접 KBS 드라마국을 방문, JYJ의 출연 보류를 요청하는 등 집요하게 훼방을 놓았다. 
당시 프로그램은 드라마국 소관이어서 이들의 손길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문산연의 압력행사는 여전히 JYJ의 한국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방송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산연의 공문이 마치 ‘악령’처럼 JYJ의 출연을 막는 강력한 근거로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SM엔터테인먼트가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을 즈음, 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나눈 인터뷰가 기억난다. 
“법원의 결정이 명확하게 나온 이상,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박약하다는 것쯤은 문산연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적 반응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의 불합리한 연예계 구조를 바꿔보려는 넓은 범위의 시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한편, 국내 팬들이 주축이 된 ‘SM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일부)대중연예산업 기득권자들이 불공정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산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SM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고서에서 “SM과 문산연은 JYJ의 음반 및 연예활동에 대하여 회원사 및 대중문화산업 업계 주요업체들에게 ‘JYJ 대한 방송섭외 및 출연 등의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함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1항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불공정한 거래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 및 문산연이 영위하는 사업의 소비자로서 문산연이 회원사 및 업계 관련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 대하여 기사로 접하고 기사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본 사건과 문산연의 과거행적을 조사한 결과 공문발송행위 및 내용이 부당함과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고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구조에 저항하며 가시밭길을 헤쳐 가는 JYJ의 발목을 잡는 단체는 또 있었다. 바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였다. 

연제협의 어불성설 ... 
“금전적 이익 위해 ‘노예계약’ 악용” 

2011년 1월 20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산하 회원들에게 탄원 서명을 받았다. 연제협은 SM, JYP, YG 등 대형 가요기획사를 비롯해 297개 기획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대형 단체. 이들 업체가 기획, 제작하는 음반이 국내 가요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거대화된 공룡집단이다. 
연제협은 이날 탄원서에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회원 모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동방신기 멤버 일부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본인들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예계약’이라는 잘못된 대중 선입견을 악용하여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 3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진다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결과를 악용해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제협이 이 탄원서를 어디에 사용할 지는 뻔했다. 당시는 슈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지 불과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걸그룹 카라가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한국 가요계가 뒤숭숭하던 때였다. 
실제로 연제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탄원서를 통해 한경의 승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카라 관련 안건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제협은 탄원서에서 “한경과 SM 간 체결된 계약에 의해 SM은 한경을 아시아 최고 스타로 성장시켰다. 이후 한경은 최고 자리에 오르자 계약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에서 임의로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 1심 법원에서는 업계 현실과 구조 등 그동안 어떤 문제도 없이 운영되고 지켜왔던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국의 음악 업계와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제협은 앞선 1월 13일, 슈퍼주니어 한경이 SM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한경의 승소는 업계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것이며, 음악업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연제협은 성명서에서 “슈퍼주니어 한경에 대한 법원의 ‘계약무효’ 판결은 한국 음악업계의 현실과 구조, 실제의 사실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업계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한 판결로서, 한국 음악 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금번 한경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판결 자체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아무런 논리와 방어 없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소송이 악용되고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문화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시장 자율성” 주장한 전력

연제협은 앞서 2009년 7월 공정위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전력이 있다. 
연제협은 당시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전속계약기간을 7년으로 제한한데 대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트레이닝 기간을 합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며 전속계약기간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4월 12일, 한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0년 이상의 계약은 가수인생의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계약 무효를 선고했다. 
 
JYJ 해외 팬 8만6000여 명 자발적 서명 탄원

한편, 연제협이 정기총회에서 동방신기 세 멤버의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이번에는 JYJ의 해외 팬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JYJ의 해외팬 8만6418명이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과 공정위에 ‘JYJ의 방해 없는 방송활동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앞서 2일부터 25일까지 자발적으로 10개 국어의 서명사이트를 신설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해외 팬들은 서명취지문에서 “한국 법원이 두 번이나 JYJ가 SM엔터테인먼트의 방해 없이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었으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면서 “한류의 소비자로서 대한민국이 JYJ에 대한 권리침해를 바로잡아 한류의 소비자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한국의 문화상품을 즐길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연제협은 현존하는 그리고 미래, 이들과 JYJ의 사업관계에 손실을 입하고 JYJ의 위치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제협의 서명문(탄원서)은 공개적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며 JYJ를 향한 모욕”이라면서 “이런 심각한 왜곡을 중앙법원이 간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과 예상으로 (탄원서를)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모독의 증거”라고 비평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SM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법원이 “(동방신기 3인이)본인들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예계약’이라는 잘못된 대중 선입견을 악용”하고 있다는 연제협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JYJ 세 멤버는 이처럼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 이후 소송 당사자인 SM뿐 아니라, 연제협, 문산연, KMP홀딩스 등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이익단체들 그리고 최근에는 연예권력에 고개 숙인 방송사의 의도적 출연 제재까지 견뎌내며 묵묵하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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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탈 특급’ ... 아시아와 미주를 넘어 지구 반대편,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JYJ의 실력과 매력은 유럽에서도 통했다. 현지시간으로 10월 24일. 재중과 준수가 바르셀로나공항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자 몇 시간 ...
    By월간김현청 Views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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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바나나 한류로 국민의 내일에 투자한다?

    1990년대 말.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최근에는 K-POP으로 기세를 더하고 있다. 한때 드라마가 이끈 아줌마 한류의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 되었지만 이제는 K-POP을 통해 연령과 국경을 불문한 한류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바로 신한류다. 이제 한...
    By월간김현청 Views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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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류의 흥행 앞에서 한류의 위기를 말한다.

    고질적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고질(痼疾), 불치(不治), 전이(轉移)라는 세 가지 중증장애에 걸려있다. 고질이라 함은 한국 연예계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이며, 이를 고치기...
    By월간김현청 Views1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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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함

    2009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의 실상은 놀라운 것이었다. 전체 연예인 응답자 183명 중 19.1%(35명)가 성상납, 34.4%(63명)가 접대강요, 42.6%(78명)가 금품요구, 9.8%(18명)가 폭언·폭행을 직접 겪었거나 동료의 피...
    By월간김현청 Views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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